최종편집 : 2025-07-11 | 오후 09:38: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5%로 완화

2016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구미원평2동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5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청년 정책제안 공모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위한

구미시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

안동시,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안동시,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

예천군, 2025년 찾아가는 인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 공공기관 경영혁신 성과 가

경북도, 2024년 연안침식 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