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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6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917건에 3억3천2백5십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금번 부과는 2016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를 한다.

기존에 부과 되었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 되었으나, 2015년까지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제도의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 및 자동이체, 가상계좌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보호과 ☏054)930-61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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