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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대목 수산물 불법어획·유통 행위 집중 단속

2016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붉은대게, 오징어 등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특별기동단속반(12명)을 상시운영하고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우심 항포구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우리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최근 대게사범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2016. 11. 1 시행),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범칙어획물이 유통되어 경북수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 강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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