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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6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8,700여대 차량에 대해 2,23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이 2016. 1. 1. ~ 2016. 6. 30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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