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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6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6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9월 2016년 제2기(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25,403대에 대해 10억8백만원을 신규로 부과 고지하고, 아울러 시설물과 자동차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9월에 후납제로 부과하게 되며, 다만 올해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13년 7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 1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공해차량(유로5․유로6차량)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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