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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특산물 소포장재로 소비촉진에 기여

2016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선제적인 농산물유통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소포장재 공급을 통해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부터 지역농특산물공급업체에서는 부정청탁방지법시행을 염두에 두고 들기름세트와 잡곡, 산약분말, 마엑기스, 안동간고등어, 꿀 등에 소포장을 적용해 인기리에 판매했다.

특히 안동시에서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농특산물 소비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사과 수확기에 맞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5만원 금액이하로 안동사과를 포장유통 할 수 있도록 소포장재(3㎏, 5㎏) 제작비 7천만 원을 지원해 사과소비촉진을 통한 수급안정과 함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소포장재지원을 통해 부정청탁방지법에서 제한한 가격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성향을 반영한 소포장으로 출하해 안동농특산물의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농특산물 소포장재 공급이 부정청탁금지법을 비껴가고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안동농특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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