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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운영

2016년 09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수확기에 앞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 유해조수의 개체수 감소를 위해 고라니 포획보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 먹잇감이 부족한 동물들이 서식지 인근 경작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군에서는 하반기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으로 활동 중인 20명의 엽사들을 대상으로 고라니 한 마리 포획 시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확기 농작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까지 1,250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한데 이어 하반기 포획보상금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유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되, 일몰 이후에는 산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피해방지단은 포획활동 중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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