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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

2016년 08월 0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함께 도심까지 출몰해 인명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일괄 보험에 가입하며 멧돼지, 뱀, 벌, 야생진드기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한다.

보상 금액는 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으로 사고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한해 보상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도 운영한다. 금년 10월말까지 모범엽사 22명이 2인 1개조로 11개 구역으로 포획활동을 전개한다.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7종의 유해야생동물이 포획대상이다.

특히 읍면동 사무소에 운영되는 ‘농작물피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방지단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포획하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과 농작물수확기, 특히 벌초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외활동 시 대처요령을 꼭 준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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