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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녹조 경보에 대응해 오염물질배출 집중 단속

- 경보 해제 시까지 영양염류 배출업소 단속으로 녹조 피해 최소화 -

2016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제「관심단계」가 발령(8월 9일자) 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수계의 수온이 상승하여 남조류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오는 16일부터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녹조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인, 질소 등)를 다량 발생시키는 식품제조업, 축산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녹조가 우려되는 지난 5월부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서도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총인처리시설을 특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준설과 하천정화 활동을 펼쳐 왔고, 대구지방환경청, K-Water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녹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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