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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 개최

2016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개정에 따라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축산, 환경, 건축 관련부서와 한우, 낙농, 양돈 축종별 단체대표, 예천지역 건축사회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며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법에 맞도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산단체 대표들의 가설건축물 적법화 절차 및 범위, 건폐율 산정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예천군 관계자는 “11월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 축산농가에 문자메세지 발송, 홍보물 4,000부 배부, 예천소식지에 게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축산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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