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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운영

2016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11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급감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농한기인 특성상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바, 특히 영주시에서 수렵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렵가능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여우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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