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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2016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문수산 등 18개지구 8,57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6개노선 17.9km 중 2개노선 5.0km를 폐쇄하여 입산을 금지한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청량산의 재산면, 명호면 일대의 3,203ha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개방된 등산로는 입석~하늘다리~청량사~선학정구간, 청량폭포~두들마을~장인봉구간, 산성입구~공민왕당~축융봉구간, 안내소~장인봉~하늘다리 구간이다. 폐쇄된 등산로는 자소봉~경일봉~오마도터널구간, 연적봉~연적고개~뒷실고개 갈림길구간이다.

봉화군은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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