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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뿌리 뽑는다

2016년 10월 3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31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수협, 어업인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성어기 대비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대게 성어기를 맞이해 매년 반복적으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행정․수사기관에서는 공조단속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누범자는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 시키기 위해 대게․붉은대게 사범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시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의 경우 10여년이라는 긴 기간을 걸쳐 성장해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종으로 자원이 고갈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등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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