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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17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및 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 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정비업체에서 정상운영이 가능한 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해 약 1천 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7만 7천대 정도로 대부분 승합, 화물차이나 승용차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이 지원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후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트럭 구매 시 기존에 지원하던 2천 200만원에 추가로 특별지원금 200만 원을 올해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전기트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트럭 개조공장이 올해 6월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우선 5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8년도부터 지원대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트럭은 취득세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최고 100만원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고,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165만 원 등 총 265만 원이 지원되어 차량 가격의 1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전기트럭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165만 원과 전기차 지원금 2천 200만 원에 추가로 대구시의 특별지원금 200만 원을 합하면 총 2천 565만 원이 지원되어 차량가격의 6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1월 26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2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대구시 환경정책과(☎803-4203)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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