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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2017년 0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16일부터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된 경유차 100여 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구미시청 환경안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2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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