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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2017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산불로부터의 인명피해 예방 및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가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되는 2월 1일 시청 강당에서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67명을 비롯해 영주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명예산불감시원 35명 및 유관기관 직원 10여명이 참석한다.

발대식은 한건의 산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마음가짐을 다지며, 산림보호임무와 산불예방 및 진화방법,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은 기본적인 소양을 배워 산불진화 및 취약지역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평은면 오운리 산305번지 외 123필지 667ha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산불취약지 152개소, 산불에 취약한 노약자 등 819명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마을별 동참서약서를 받는 등 무단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방지하고 우수마을을 시상할 계획이다.

영농기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해 산림공무원 21명, 시청 특별진화대 2개조 22명, 읍면동 진화대 등 총 2,365여명의 지상 진화대 운영과 공중감시 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배치해 매일 산불계도비행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불을 놓거나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하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특히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므로 읍면동별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3월 이후 소각금지기간에는 산림연접지(100m이내)에 어떠한 소각행위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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