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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51억원 지원

2017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5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방식이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마리당 사료구매자금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천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원이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축농가의 사료 현금구매․선급금거래․공동구매를 활성화해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본자금을 조속히 투입해 농가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영세농과 구제역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돼지 사육농가는 지난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가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시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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