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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3.2% 증가 울릉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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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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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6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 수는 53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1,123천㎡가 증가된 3,206필, 35,837천㎡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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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817천㎡(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8천㎡(15.7%), 중국 459천㎡(1.3%), 기타 7,943천㎡(22.2%)이며,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3,765천㎡(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거용 289천㎡(0.8%), 상업용 227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1,556천㎡(60.2)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908천㎡(36.0%)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647천㎡(15.8%), 영천 2,889천㎡(8.1%), 안동 1,957천㎡(5.5%), 경주 1,505천㎡(4.2%)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17년 1월 20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에 대한 취득과 계속보유도 신고하도록 신고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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