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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내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신청

2016년 1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과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소유규모가 5ha미만 농업인이 대상이며,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의 임금 및 활동비는 각각 농협에서 70%를 지원, 이용농가 자부담은 30% 이며 영농도우미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행복나눔이는 연말까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내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과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게 행복 농촌생활을 조성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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