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8 | 오전 10:03:3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7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산행 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특별기간인 오는 5월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산림업무 담당자 합동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도청이전 및 산지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에 편승해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택지조성, 농지 개간 및 소나무류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이 주는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공익으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일임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의성군, 산불 피해 경로당 개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