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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특산 대게 자원보호 방안 모색

2017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9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시‧군 및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지역특산 대게자원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대게 어획량 감소가 일부 어업인들의 체장미달대게(두흉갑장 9cm이하)와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특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은 물론 앞으로 대게사범은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해,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원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자원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이러한 순환 고리를 끊고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자원회복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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