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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 설명회’ 개최

2017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양군은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관내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양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홍보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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