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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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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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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89회 김천시 의회 정례회에 의안상정 김천시 의회 승인되어 시행하게 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청정김천 이미지에 걸맞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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