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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2017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전전용산지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한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청 시민만족과로 방문·접수하면 현지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이내에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되어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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