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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소각행위·산불가해자 엄중 처벌

2017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건조 주의보가 지속되고 산불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자, 산불을 낸 가해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진다.

시는 지난 5월 6일 사벌면 덕가리에서 대형산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21일 낙동면 상촌리 산림연접지 과수원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한 김모(女, 49세)씨에 대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였고, 올해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총12명에 대하여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과 100미터이내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행위자는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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