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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

2017년 05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그간 불합리한 하천구역으로 인한 시민 재산권 행사 고충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반복민원이 발생해온 신천 등 5개 하천 18필지에 대해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하천구역 조정을 완료했다.

이번 하천구역 조정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건설이 완성된 구간에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하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수차례의 현장 확인, 전문업체 용역 등을 시행 후, 지난 4월 하천법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마무리 하였다.

하천구역이 조정되는 신천, 동화천, 팔거천, 진천천, 천내천 등 5개 하천의 18필지는 5월 22일 대구시 공보에 고시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이 조정된 필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하천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모두 해소된다.

이번 불합리한 하천구역의 조정은 올해 1월 23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시민중심 시정혁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정혁신 1차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시민만족 서비스 확산을 위해 대구시와 구‧군이 발로 뛰는 실천행정을 추진한 결과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내 하천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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