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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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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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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도시에서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작년 12월경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재 국유림(410㎡)을 허가없이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63살 남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광업용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재산면 갈산리 소재 국유림(738㎡)을 훼손한 54살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남 모씨 등을 상대로 국유림을 훼손한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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