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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올 연말까지 적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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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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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대표, 축협 관계자, 건축사협회장, 건축·환경·축산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다섯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법적시한인 내년 3월 24일을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관계부서간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구미시에서는 본래 농가별로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적법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을 농가 편의도모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일괄 신청접수한 총 527건에 대하여 구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정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를 통해 필요농가에 대한 일괄 측량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 수범사례로 이제까지 세 번에 걸친 우수사례발표를 하여 전국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전체농가의 44.8%(2011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이르고, 구미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농가 1,169호중 58.6%인 686호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적근거는 2015년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2018년3월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2013년2월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2018년3월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유예토록 규정돼 있다. 즉 2018년3월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황필섭 선산출장소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축산단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고, 실제 설계용역수행 수고를 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해 불법건축물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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