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 오후 04:17:0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2018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이행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허가축사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무허가축사T/F팀은 원스톱 민원상담 추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이행계획서 접수, 축사 현장 방문 상담 등 건축물 측량 및 설계사무소 안내에서부터 축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개별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은 하였으나 추후 진행 절차를 모르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판단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설명하고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김형수 무허가축사T/F팀장은 “이행 기간 내 관련법령을 충족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

대구시, 5월부터 어르신 급행버

영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청송군, 대표축제 상생논의를 위

영양군,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경북교육청, 일본 정부 역사 왜

경북도-몽골, K-전통의학 실크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간담

구미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

박남서 영주시장, 20일부터 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